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0일 오후 75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89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쌍타망어선 A(155t) 등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호 등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활동 내역을 조업일지에 기록해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더 많은 어획고를 올리기 위해 조업이 끝난 뒤 조업일지에 조업시간과 어획량을 허위로 기록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중국어선을 상대로 해상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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