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신분증으로 여객선을 이용해 다른 지방으로 이동하려던 불법체류자가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여객선을 이용해 다른 지방으로 이동을 시도한 A(나이지리아인)를 업무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를 도와 여객선 승선권을 대리 예약하고 통역 임무를 수행한 내국인 남성 B씨를 업무방해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제주연안여객터미널에서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과 학생증을 이용해 목포행 승선권을 발급받은 뒤 여객선 승선을 위한 출입국 심사과정에서 적발되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14일 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했으나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지명수배된 상태여서 곧바로 검거됐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허위서류를 제출 건으로 자진 출국 명령서를 발급받았으나 이를 위반해 국내에 체류, 강제퇴거 대상자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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