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9일 오전 104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68해상에서 불법조업한 혐의로 중국 단타망어선 A(212t)를 나포했다.

A호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업일지를 작성해야 하지만 이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중국어선을 상대로 해상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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