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9일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죄 등)로 A씨(31)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7분께 제주시 연동 한 호텔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지인의 차량을 빌린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불이난 직후 차량에서 빠져나와 사고 현장을 배회하다 경찰에 검거됐으며, 불은 화재 발생 15분만에 진화됐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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