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체류자격 만료 상태로 불법 취업한 무자격 외국인 선원 2명과 그를 고용한 선주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귀포해경 506함은 지난 20일 오후 06시 09분쯤 서귀포 태흥리포구 남쪽 6.8km 해상에서 어선 A호(4.99톤)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이날 불법취업한 두 명의 베트남 국적 외국인 선원 B씨(남, 30대), C씨(남, 30대)와 이들을 고용한 선주 겸 선장 D씨(남, 60대)를 적발했다.

이들은 위미항으로 이송됐으며, 서귀포해경 외사계에서는 선원 B씨와 C씨가 취업 비자(E-10)를 소지했으나 체류기간이 이미 만료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A호에 불법(무자격) 취업한 혐의로 21일 오전 04시 09분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이 인계됐다.

또한, 선주 D씨는 무자격 외국인 선원을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로 제주 출입국관리청에서 자세한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르면, 체류자격을 위반해 취업활동을 한 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자는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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