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는 공안몰이를 중단하라”

국가정보원 주도로 사정당국이 제주에서 진보인사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을 또다시 재개했다.

진보당과 농민단체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서귀포시 표선면 전국농민회총연맹 고창건 사무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이날 오전 7시께는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의 제주시 노형동 자택 압수수색에도 들어갔다.

이 둘의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이 적용됐다.

앞서 지난달 9일 사정당국은 강은주 전 진보당 도당위원장의 휴대전화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은 강 전 위원장에게도 같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미 지난 번 강은주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에도 정권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위기 탈출용 공안조작사건이 아닌지 의구심을 표한 바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핑계로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를 억업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얼마 전까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유의 방법을 동원하여 공권력으로 짓밟았다”며 “그 결과 보수층 결집으로 조금이나마 오른 지지율에 취해 이처럼 국가보안법을 동원해 공안탄압의 칼날을 휘두른다면 머지않아 반드시 거대한 민심의 역풍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날을 세웠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