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 9건, 신분상 6명 조치 요구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이 수장고가 부족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에탄올 등 위험물을 부적정하게 취급·보관해 온 사실이 감사에서 지적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2019년 4월 이후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지난 9월 1~7일까지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감사결과, 시정・주의・권고・통보 등 총 9건의 행정상 조치와 6명에 대한 신분상(훈계 2, 주의 4) 조치를 하도록 처분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지난 2020년에 자료수집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70개의 해양생물 표본을 구입하면서 박물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홈페이지 구입 공고, 자체평가 및 평가위원의 평가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사례가 확인됐다.

농기구 등의 자료를 수장고 바닥과 이동통로에 보관하거나 겹겹이 쌓아 보관하고 있는 등 수장고 내 공간이 부족한데도 수장 공간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1260리터 상당의 에탄올을 구입하면서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시관(수족관)에 보존용 시약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용도 폐기한 720리터 상당의 에탄올을 물품창고에 보관하는 등 위험물을 부적정하게 취급·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전시자료 보존용 시약 등으로 사용 중인 지정수량(400리터) 이상의 위험물(에탄올)에 대해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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