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번호판을 조금이라도 가렸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는 사례가 늘며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일부 가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가 늘고 있다.

더욱이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 번호판 가림 신고 역시 늘고 있다. 지난해 73건이던 자동차등록번호판 식별 곤란 신고는 올해 현재 77건으로 이미 지난해를 추월했다.

등록번호판을 장갑, 테이프 부착 등으로 식별이 불가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차량 안전바 설치로 번호파을 가리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아울러 번호판 오염 및 훼손 차량 운행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시 1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이내 2차 적발시 150만원, 3차 적발시 25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법 규정을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며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 불이익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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