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까지 2427건 적발…전년比 26.6% 급증
지난달 이륜차 사고로 4명 사망…읍면지역 단속 확대

 

위험천만한 무질서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제주경찰청은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달에만 도내에서 이륜차 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중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는데 따른 조치다.

실제 최근 3년간 연 400건 이상의 이륜차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이륜차 사고는 전년 대비 52건 감소했으나, 사망자는 8명으로 동기간 대비 100% 증가했다.

안전위험과 고질적 이륜차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 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도내에서만 지난해 5959건의 이륜차 무질서 행위가 적발됐으며, 올해도 지난달 기준으로 2427건을 적발해 전년 대비 26.6%(510건)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최근 읍면지역 일반·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읍면지역까지 예외없는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PM의 경우 초·중·고등학생의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 과태료 부과(10만원) 등의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측은 "이번 단속을 통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및 PM의 무질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운행질서 확립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경찰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공익신고 제보를 통해 무질서 행위 근절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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