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7만1863건·670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항공기 소유자로 부과액별로 보면 주택 18만6571건·258억원, 건축물 8만3722건·370억원, 선박 1495건·3억원, 항공기 75건·38억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29억원(4.2%) 증가한 것으로, 주택가격 상승 및 신규과세 대상 증가 등이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납부는 내달 1일까지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모바일앱(카카오, 네이버, 페이코)을 이용하거나 재산세과 및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달 25일까지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2만원 상당의 탐나는 전 상품권을 제공항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안내를 적극 홍보해 납세의무자가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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