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2022. 5. 31. 7. 20. (2) * 2022. 5. 1. 5. 31. (1)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서 토종종자 재배·관리를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직전연도 기준 37백만원 이상인 자 제외

지원대상 품목(12)

- 른독새기콩, 밤콩, 제비콩, 두불콩, 동부, 60일깨, 던덕깨, 단지무,

담배상추, 아욱, 고수, 메밀

지원단가 : 300/

지원범위 : 농가당 100천원~ 1,000천원 이하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064-710-3143

제주시 농정과 064-728-3323 및 읍면동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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