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2022. 6. 7. 6. 30. (2) * 2022. 4. 11. 5. 27. (1)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으로밭작물 제주형 자조금단체회원(‘22년 신규회원 포함)이거나 지역농협을 통해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를 출하한 실적(’20~‘21)이 있는 자

지원단가 : 420/(4,200천원/ha)

지원내용 : 최근 2(‘20~’21) 이내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를

재배했던 필지를 휴경 또는 재배 가능(지정)작물을

재배할 시 보조금 지원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064-710-3183

제주시 농정과 064-728-3323 및 읍면동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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