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동자 부분이 훼손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현수막./사진제공=국민의당 제주선대위
눈동자 부분이 훼손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현수막./사진제공=국민의당 제주선대위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제주 지역에서 후보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귀포시 안덕면 거리에 부착된 윤석열 후보 현수막의 얼굴 부위에 이물질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18일에는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인근 아파트 단지에 부착된 육석열 후보 현수막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도당측은 논평을 통해 "불법적인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는 곧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지난 20일에는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삼거리 인근에 게시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현수막 후보사진 눈동자 부분에 구멍이 뚫리는 등 훼손된채 발견됐다.

국민의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는 "의도를 가지고 게획된 행위가 분명하며, 현수막 훼손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행하는 불법 행위인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치졸한 행위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열정을 꺾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남은 선거기간 동안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를 것이다"고 표명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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