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건강검진 비용 25만원 지원
지난 14일부터 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문관영)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이하 센터)는 경영 여건 상 건강 돌봄을 뒤로 미루고 사업에 매진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 25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개업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사업자 중 최근 2개년도 평균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건강검진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 및 휴·폐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지원사업 접수는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진행할 예정으로 신청 대상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1차 접수는 이달 14일부터 100명, 2차 접수는 6월 하순부터 60명을 모집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센터 홈페이지 또는 방문(연북로 473,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층)을 통해 할 수 있다. 접수 시에는 신청서를 포함해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 2개년)을 제출해야 한다. 

검진 대상에 선정되면 MRI 혹은 CT 촬영, 정밀검사와 종합검진 등을 받을 수 있다. 선정자는 오는 6월 17일까지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를 통해 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

이 외에도 센터와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는 협약을 맺어 도내 소상공인이라면 건강관리협회 전용 창구를 통해 접수할 경우 건강검진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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