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축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상담반은 건축·지적·산지·농지 담당 공무원과 제주도 건축사회 건축사로 편성돼 건축 인허가를 비롯해 건축물대장 변경 및 말소,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지적분할 및 합볍, 농지·산지 전용 등 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 전반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시행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유권 이전관련 업무 및 주택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종합적 상담도 제공한다.

이달 25일 한경면 조수1리를 시작으로 11월까지 10개 마을을 방문할 예정이다.

방문을 원하는 마을은 제주시 주택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민편익 도모와 신속한 건축민원 처리를 위한 시책을 발굴해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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