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김성진 기자] 신도로부터 1000만원을 시주로 받았다며 돈을 갚지 않은 60대 종교인에게 사기죄가 적용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피고인 김모 씨(65·여)가 피해자 장모 씨부터 1000만원을 시주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자간의 관계, 금전 교부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기죄를 적용,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김 판사는 김 씨가 장 씨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내린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7월2일 장 씨가 운영하는 A여관에서 장 씨에게 “김모 씨의 땅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임시로 법당과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김모 씨가 위 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통행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아 속상하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장 씨에게 “1000만원만 있으면 은행대출을 받아 이 땅을 살 수 있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은행대출을 받아 토지잔금을 치루고 빌린 돈도 갚겠다”며 돈을 빌렸다.
 
그러나 김 씨는 장 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땅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김 씨는 이 같은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장 씨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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