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6개 사립학교들 가운데 최근 4년간 법정부담금을 100% 낸 학교가 단 한곳도 없다고 한다. 전국에서 유일한 부끄러운 ‘기록’이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연금·건강보험·재해보상 부담금 등 사립학교법인이 학교에 의무적으로 내놓아야 하는 돈이다. 그럼에도 2010년 기준 도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평균 19.5%에 그치고, 100%를 납부한 학교는 단 한곳도 없다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수 없다.

법정부담금 미납율이 높아지면 제주도교육청의 학교재정 결함보조금 부담이 늘어난다. 사립학교법인들이 내야 할 돈을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도내 사립학교법인 대부분이 억대에서 수십억원대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
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토지 등 기본재산의 수익성이 떨어져서 법정부담금을 못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않는 사립학교법인에 대해 보다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고, 모범적인 곳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배째라식’행태를 근절하지 않으면 안된다. 도교육청의 규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사립학교법인들이 의지를 갖고 수익용 재산 매각·정리 등을 통해 법정부담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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