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노인이 옷 벗기고 장애인 강제추행

[제주도민일보 김성진 기자] 청각장애 할머니에게 강제추행 등 몹쓸 짓을 한 60대 노인에게 징역의 실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좌모 씨(68)에 대해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좌 씨는 2011년 6월 감자 수확일을 도와달라며 제주시 한경면 소재 청각장애인 김모 할머니(67)의 집을 방문했다가 김 할머니가 혼자 식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옷을 벗기고 강제로 추행행위를 하게 됐다.
 
법원은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해 피해자의 심리적·육체적 충격이 컸을 것이고 청각장애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피해자에 가해진 행위로 그 죄는 크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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