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중문파출소순경 성 경 석
서귀포경찰서 중문파출소순경 성 경 석

지난 5일경에 20대 운전자가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주택과 인근상가로 돌진하여 운전자가 다치고 상가 등 파손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일명 윤창호법이 2019625일자 시행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어 재차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 추석명절은 18일부터 22일까지 추석연휴가 시작된다.

고향을 찾아 성묫길 산소에서 음복하거나 오랜만에 친척과 친구들과 어울려 술자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형사처벌도 받는다. 단 한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운전하면 안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사망사고 기준)까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음주운전은 한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불행을 주는 행위다. 추석연휴 오랜만에 친척이나 친구들을 만나 정담을 나누며 마시는 술이 추억을 만들어 줄 순있지만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내 가족에게 불행을 가져온다는 사실과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신축년 한가위 모두가 환한 보름달 같이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연휴가 되길 빌어본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 코로나 재확산 예방을 위해 국민모두가 뜻을 모우고 노력하는 이때, 음주운전자가 아닌 위기상황을 같이 극복 해 나가려는 노력이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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