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47)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박씨는 2019년 11월 제주시 소재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 A양(당시 10세)에 현금 1만원을 주면서 호감을 산 뒤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는 등 올해 7월까지 총 8회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했다.

박씨는 A양과의 성관계 과정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총 4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올해 7월에는 편의점에서 A양으로부터 담배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배 1갑을 제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고 그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피고인과의 나이 차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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