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41.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18년 7월 제주도내 한 어린이집 식당에서 15개월 아동의 옷 안으로 각얼음을 집어넣어 아동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재판과정에서 "각얼음을 피해 아동 옷 안으로 넣은 적은 없고 단지 얼음놀이로서 피해 아동 옷 안으로 5mm 정도의 얼음 조각을 집어넣은 행위를 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얼음을 피해 아동의 옷 속으로 집어넣고 나서 피해 아동이 바로 울기 시작했는데도 이를 꺼내어 또다시 피해 아동의 옷 속으로 각얼음을 집어넣었다"면서 "이 사건 행동으로 인해 피해아동의 신체.정신건강 및 발달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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