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씨(31)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8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 2015년 5~7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문신시술소 수강생인 A양(당시17세)을 제주시내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후 입을 맞추고 신체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고씨는 같은 기간 문신 시술소 관계자들과 회식을 마친 후 A양과 함께 문신 시술소에 들어가 성폭행했다.

며칠 후에는 "몸이 좋지 않다"면서 "모텔까지 데려다 달라"고 말한 후 A양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고씨는 2015년 5월 피해자와 스킨십을 주고 받은 사실은 있으나, 강제로 피해자를 만지거나 성관계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일자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형사고소가 지체됐으나 범행 순서에 대해 명확히 밝혔다"면서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내용도 합리적이고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반면 "피고인은 핵심적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아동.청소년이자 자신의 수강생인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 및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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