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서장 김영호)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및 비상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시설법 제47조의3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르면, 누구든지 소방시설 및 비상구 차단.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현장 확인을 통해 신고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위반 업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한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는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 등이 해당된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자는 신고 포상금 신고서에 사진 등 증빙자료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을 통해 제주소방서 또는 관할 119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2020년 현재까지 접수된 17건의 신고 중, 15건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이 완료됐다"고 밝히며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겨울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제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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