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일부터 부모와 거주지 다른 청년 대상 청년 분리지급 사전 신청 받아
부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서 신청 가능...청년가구원당 월 29만9520원 지원 예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부터 20대 미혼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이하, 청년 분리지급)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의 활동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다른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다.

청년 분리지급은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이다.

청년 분리지급을 통해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보수가 지원된다.

제주도는 청년주거급여 대상 가구 수를 2115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청년가구원(1인)당 월 평균 29만952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2020년 10월말 기준 주거급여 지원 가구 수는 1만7306가구이며 총 178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청년 분리지급 신청은 12월 1일부터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부터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주거급여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고윤권 도 도시건설국장은 "2021년부터 미혼청년가구도 주거급여 혜택으로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 학업과 취업준비에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신청 누락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청년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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