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42개 부동산개발업체 대상 실태 조사
전문 인력 상시근무 위반 등 18개 업체 과태료 및 7개 업체 등록취소 처분 예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도내 부동산개발업 4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법령 위반 2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실태조사 결과 6개 업체(과태료 3개소, 등록취소 3개소)와 비교하면 4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분양이 목적인 부동산개발업이 어려워지면서 위반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내용은 자본금 및 임원 변동, 전문 인력 상시근무 여부, 사무실 확보, 무단 휴.폐업 여부 등이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면조사와 현지 실태조사를 병행해 실시했다.

제주도는 법령을 위반한 25개 업체 중 18개 업체는 과태료 부과처분, 7개 업체는 등록취소 처분대상으로 확인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을 실시해 조치할 예정이다.

고윤권 도 도시건설국장은 "도민의 재산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규정 준수 여부와 무자격 개발업자의 개발업 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개발업은 지난 2007년 5월 17일부터 시행됐으며, 전문성 없는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등록대상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000㎡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필수등록요건은 법인인 경우 자본금 3억 원 이상,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이고, 전문 인력 2명 이상 및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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