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초과속 운전 처벌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이 12. 1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 하고 현장에서 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60km/h 초과 운전 시 범칙금 12만 원이 최대 처벌 기준 이었으나,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규정속도보다 100km/h가 넘는 초과속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하다.

최근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 전동킥보드 등 PM이 유행하고,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도내에서도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PM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2년간(18, 19년도) 제주도 내에서 있었던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는 총 7건이 발생, 그 중 7명이 부상을 당했다.

올해 6월에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안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 관광객 1명이 도로에 설치된 스틸 볼라드를 충격해 단독사고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또한, PM 운전자가 보도로 주행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보험가입.합의 여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스쿨존 내 사고 또는 뺑소니, 음주 인피사고 야기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이에,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PM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PM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 적발 시 단계별 차등을 두고 계도활동을 우선 펼친 후 적극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일반 운전자 및 학생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 및 PM 대여업체 대상으로 'PM 안전수칙' 온라인 카드뉴스 홍보, PM 이용자가 많은 관광지 중심으로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현장 캠페인 활동 등을 (코로나19 상황 고려, 탄력적 실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더불어 자동차 초과속운전 관련 규정도 처벌이 강화돼 모든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감속 주행을 하고 규정 속도를 지킬 수 있도록 '안전속도 5030' 추진과 함께 관련 내용을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