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상대 소송서 패소한 장리석 화백 항소 입장 밝혀

“내 나이 95세입니다. 내가 죽으면 미술관 무덤속에 가져갑니까. 제주도가 칼자루를 쥐었다지만 끝까지 싸울겁니다”

지난 9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작품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장리석(94) 화백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가 지난 9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상설 전시’에 대한 일반적 해석을 들어 장 화백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기증작품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치 운영협약에 기념관의 규모를 220㎡(67평)으로 하기로 합의한 이상 피고가 220㎡의 기념관을 제공한 것으로 볼때 어떠한 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장화백은 “문서상의 권한은 잘 모른다. 단지 내 그림을 모두 걸어 준다는 말만 듣고 사인 했을뿐이다”이라며 “덥썩 그림을 준 것이 실수”라는 입장을 보였다.

장 화백은 이어 “제주도가 문화의 나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에 그림을 기증했고, 후대에 내 작품으로 인해 제주문화가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였다”며 도에 섭섭함을 토로했다.

장 화백은 또 도립미술관 “(건축 당시 자신의 그림이 제주를 소재로 한 것인 만큼)전시공간을 제주를 상징하는 돌과 지붕등으로 꾸며줄 것을 제안했지만 미술관 창문을 이와 관계없는 유리로 설계했다”며 행정중심의 인력과 전시, 도의 문화예술인식 수준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도립미술관 관계자는 “예민한 문제이고 구체적인 결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뭐할 말할 수 없는 사안이다”면서도 “전시공간 늘릴 수 없으나 작가의 의중을 고려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에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도립미술관 김태언 관장은 패소 판결이 나기 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법이 능사가 아님을 알고 있다”며 “장 화백과 꾸준히 접촉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도립미술관의 해법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도립미술관과 장리석 화백간 협약 내용의 하나인 장리석미술문화재단 설립, 초상조각 제작, 대표작 구입, 사후 묘지 조성 등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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