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 발생국가 방문자

오는 25일부터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레자가 발생한 국가를 다녀온 축산관계자들에 대한 검역이 강화된다.

국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제주검역검사소는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한 국가를 여행한 축산관계자에 대한 소독을 의무화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준수사항’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구제역과 AI 발생 국가의 축산농가나 축산시장을 방문했다가 입국한 해외여행자는 관련 사실을 ‘여행자 세관신고서’에 기재하고, 공·항만에 소재한 검역검사본부로부터 소독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축산 관계자가 구제역 및 AI 발생 국가로 출국할 때는 공항·항구의 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하거나 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 국가를 체류·경유해 입국할 때에는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해 소독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제주검역검사소 관계자는 “제주공항에 축산관계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홍보요원 2명을 투입하는 등 공·항만 국경검역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기자 ghost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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