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최대 3회까지 나눠서
공사 장기화로 소음·편의시설 부족 우려 제기

앞으로 10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시행사가 주택단지를 최대 3회까지 분할해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경우 공사 장기화로 입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논란의 소지를 낳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공사를 진행하고, 공구별로 사용검사(입주)를 할 수 있는 ‘분할 사용검사 제도’ 도입된다. 현재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아파트는 가구수와 관계없이 한꺼번에 건설하고, 일시에 입주해야 했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은 단지 전체를 받도록 하되, 착공이나 입주자모집, 사용검사(준공)는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 단지는 시행령에서 마련되는데 국토부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최대 3회까지 분할할 수 있도록 하되, 공구별 최소 단위는 300가구 이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예컨대 1000가구 규모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1차 400가구, 2차 300가구, 3차 300가구 등 최대 3번까지 나눠 건설하고 입주시키는 방식이다.

단, 첫번째 착공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에 마지막 공구의 착공이 이뤄지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안은 공사가 장기화되면서 공사 소음 등 민원 발생과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입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도 낳고 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또 주택건설과 관련된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를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통합심의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도시관리계획, 건축심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교육환경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따로 완료해야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기자 ghost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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