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특별법 예산근거·주민 우선고용 등 명시
특별법 애매모호…이해관계에 주민 소외 우려

평택·제주 지원근거 들여다보니...

2005년 시행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시 특별법)은 수 차례 개정을 거친 끝에 현재 제1조 목적부터 제주특별법 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조항과 궤를 달리한다.

평택시 특별법 1조는 법 제정목적에 대해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라고 명시했다.

법은 이를 보충하는 근거로 제3조(국가의 책무)를 통해 “국가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평택시 등의 발전이 저해되거나 지역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제주특별법 내 지원근거의 목적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주민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비교적 간략하게 규정했다. 특히 제주특별법은 평택시 특별법과 달리 ‘주민의 권익’이 아닌 ‘주민생활의 증진’이라는 표현을 달았다.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종합적인 권리의 피해에 대한 대책수립은 외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지원 근거도 평택시가 명확하다. 평택시 특별법 제9조(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설치)는 “주한미군시설사업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 관리·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규정했다. 평택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제주특별법에는 예산지원 근거가 없다.

특히 평택시 특별법은 연차별 개발계획의 시행주체를 명확히 정리했다. 평택시 특별법 16조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를 규정했다. 개발사업의 시행비중이 일부 업자에 쏠리지 않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35조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해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해 지원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제주특별법 내 지원근거는 이 같은 규정이 없다보니 이해관계에 따라 일부 주민들이 발전계획에서 밀려날 소지가 있다. 자칫 갈등을 더 키울 독소조항이 될 여지도 있다는 분석이다.

/ 이정원 기자 yunia@jeju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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