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소방서 대정119센터김승률

최근 3년간 제주시 지역 차량 증가율은 3.3%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반면에 주차장은 이미 포화상태로 변한지 오래다. 주택가 이면도로나 상가주변 소방출동로상의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 등 사고현장 도착지연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소방통로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화재 특성상 5분이 경과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진다.

지난해 소방차량의 현장도착 평균시간은 8분 18초이고, 5분이내 도착율은 32.8%에 불과하다. 일반 운전자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르면 올해말부터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에 길을 양보하지 않았을 경우 교통단속 CCTV나 긴급차량에 부착된 카메라에 찍힌 영상만으로도 과태료를 차량 ‘소유주’에게 직접 부과할 수 있게된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거나, 우측으로 피할 공간이 없을 시에는 도로의 좌측으로 양보하면 되고, 도로가 협소한 곳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방차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하면 된다.

긴급차량에게 길을 양보하고, 화재나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금 당장 바쁘다보니 양보를 못할 수도 있다. 지금 당장 편의를 찾다보니 불법 주정차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한 사람의 희망은 사라져 간다.

긴급차량의 진로방해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출동지연으로 생긴 피해는 고스란히 나와 이웃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인식하고 긴급차량이 우선시 되는 교통문화만이 선진시민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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