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 최경수

현대사회는 정보통신사회로 모든 국민이 정보화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특히 이동전화 가입자는 2010년 12월말 현재 5천만 가입자(103.9%)를 넘어선 정보화 선진국이다. 위와 같은 보급률은 그리스(195%), 영국(135.3%), 프랑스(107.1%)에 이어 세계 4위이다.

위와 같은 정보화환경에서 정부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금융권, 언론매체, 경찰 등 모든 유관기관과 상호 협조하여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을 시행하였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목적 확인제도’와 같은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자, 최근에는 대출을 미끼로 한 기존 거래계좌를 이용하는 등 일명 ’두더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은행예금 계좌 등 접근매체를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에서는 전화금융사기 미수에 그친 금융계좌 등에 대한 부정계좌 등록을 적극 입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화금융사기는 정보통신매체인 전화를 범행수단으로 하고 있어 통신서비스사와 협조하여 국제전화 수신 시 “전화금융사기일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확인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경고 메시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는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3월 11일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이 법률을 통하여 피해자 구제 절차의 개선뿐만 아니라 법적근거의 강화와 실현 위험의 제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관련 특별법과 같은 법제정이 가장 시급하고 합리적인 구제방안이라 할 것이다.

최근 보이스피싱의 방법은 갈수록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수법 또한 악랄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지금도 일선 지구대에 꾸준히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요즘처럼 어려운 때 피땀 흘려 모아 놓은 목돈을 아차!하는 순간에 날릴수 있기 때문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것보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긴급한 상황에 이용할수 있도록 휴대폰에 관련기관 번호를 저장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 당사자가 현재와 같은 정보화 환경에서 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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