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들이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또 올린다고 한다. 5·6월 항공요금에 적용되는 편도 유류할증료를 지금보다 3300원이 오른 1만3200원으로 책정했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 유가인상에 따른 국적항공사 부담 완화 등을 명분으로 도입된 유류할증료는 지난 2008년부터 국내선으로 확대됐고, 2년전만해도 편도에 4000원 안팎이던 것이 3배가 넘는 수준으로 올랐다. 항공편 이용이 많은 도민들의 부담도 그렇지만, 유류할증료 책정기준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국제항공법상 국내선은 국제선과 달리 국토해양부가 유류할증료 기준을 정할수 없고, 각 항공사들이 알아서 정하고 신고만 하면 되는 맹점 때문에 이용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낼수밖에 없는 것이다. 항공사들이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이나 기준 변경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국제유가 인상만을 들먹이며 ‘싫으면 타지 말라’는 식으로 배짱을 튕기는 것이 현실이다.

한 항공사의 경우 지난 2008년 책정된 기준대로라면 5·6월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1만2100원 수준이지만 1만3200원으로 신고했다. 단계별 책정금액을 임의대로 올렸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갤런당 150센터가 넘어야 부과되는 국제선과는 달리 국내선은 120센트만 넘어도 부과할수 있게 자체규정을 정한 것도 ‘입맛대로’ 항공사의 단면이다.

유가상승을 빌미로 이용객들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안될 일이다.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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