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숙 <건입동 주민생활지원담당>

 

2012년부터는 법적주소로 빠르고 편리한 새주소인 도로명주소가 사용된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선진국형 주소체제로서 OECD 모든 국가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북한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사용중인 지번주소는 1918년 일제가 토지수탈 목적으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써 토지마다 지번을 부여하는 방식에 의한 것이다. 약 100여년간 사용된 지번주소는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빈번한 지번분할.합병 등으로 지번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면 1번지 옆에 2번지가 아닌 60번지, 50번지 옆에 200번지가 존재하여 지번만으로는 위치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처럼 지번주소의 연속적이지 못한 위치정보 때문에 소방, 방범, 긴급구조 등 응급을 요하는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문제가 되고 있으며 물류비 역시 한해 천4백억 정도가 낭비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주소인 도로명주소가 도입되는데,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도로에는 서→동, 남→북 방향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의 폭에 따라 8차선인 경우는 『대로』, 2~7차선에는 『로』, 그 이외에는 『길』을 붙여 도로명을 부여한다. 건물에는 도로의 시작지점부터 20m간격으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의 건물번호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우리동 주민센터의 도로명주소는 제주시 만덕로 18인데, 시작지점에서부터 오른쪽에 위치해 있으며, 180m 떨어진 곳임을 알 수 있다.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4월부터 6월까지 도로명주소를 전국 일제 고지 후 7월 29일 고시한다. 도로명주소 일제고지는 종전의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및 도로명주소의 부여일과 부여사유, 고지사항에 대한 정정절차 등이 적힌 고지문을 통.이장이 고지 대상자인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를 직접 방문하여 개인별로 전달하게 된다. 공부상 등재된 주소가 실제 건물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고지문을 받지 못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연락하여 고지문을 수령하고 도로명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는 법정주소로 확정되기 때문에 고지문의 도로명주소와 건물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경우에는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청 새주소 담당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정정 또는 재부착을 요청하여야 한다.


우리동에서는 도로명주소 일제고지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및 다세대에 새주소 홍보 안내문을 부착하여 통장님들이 방문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릴 예정이다. 또한 각종 교육 및 회의시 뿐만 아니라 전광판 홍보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직까지 살고 있는 집의 새주소를 모르고 있다면 오늘 집에 들어가면서 건물번호판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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