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귀농협이 추진하는 장례식장 건립을 놓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함께 건축허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한다. 오·폐수를 광역하수관에 연결하지 않고 자체 침투식시설로 처리할 계획이어서 인근 광령수원지와 내천 등을 오염시킬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하귀농협 장례식장 운영시 발생하는 오·폐수로 광령수원지 등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면, 건축허가의 부적절성을 제기하는 외도동 주민들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본다. 제주시 동지역과 달리 읍·면지역은 광역하수관로에 연결하지 않고 자체 처리시설을 갖춰도 된다하더라도 침출수로 인한 상수원 오염을 감안하지 않고 농지전용과 건축허가를 허용한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귀농협 입장에선 오·폐수 처리를 위해 장례식장 부지에서 1.3㎞가량 떨어진 광역하수관으로 연결할 경우 5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체시설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로 인한 영향을 면밀하게 살피고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른 행정이다.

따라서 장례식장 자체 침투식시설이 문제가 있다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광역하수관으로 연결해서 오·폐수를 처리하게 해야 할것이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돈’으로 해결하는 고질화된 관행도 이젠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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