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대형마트를 비롯해 도심 교통난을 유발하는 대형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답답한 노릇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일정기준 이상의 시설소유자, 즉 원인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바닥면적·용도별 교통유발계수 등을 기준으로 매년 세금을 받아 교통시설 설치·개선사업에 활용함으로써 다소나마 교통난을 덜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이다.

특히 대구·울산광역시 등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을 규제해 지역 영세상권을 보호하는데도 활용하고있다. 대형마트 등은 이용객이 많고 교통유발계수가 높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어지간해선 입점이 힘들다.

반면 제주도는 지난 2000년 제주시가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가 시설 소유자들의 반발을 이유로 당시 제주시의회가 발목을 잡은 이후 조례 제정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이 추산한 결과 조례가 제정되면 이마트 제주점과 신제주점은 연간 각각 1억6000만원·1억4000만원, 롯데마트 1억4000만원, 삼성 홈플러스 서귀점은 1억2000만원의 부담금을 내게 된다고 한다.

제주시 노형로터리 일대를 비롯한 ‘교통지옥’이 확대되고 마천루급 대형건물들이 속속 들어설 채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교통유발부담금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제주 실정에 맞게 부과기준을 조정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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