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제주도의회 등의 중단요구를 무시하고 강행되는 해군기지 공사장에서 지난 6일 결국 물리적 충돌을 빚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더욱이 경찰이 공사를 막던 사람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정황까지 포착돼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알수없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충돌은 강정 중덕 해안 인근 공사현장에서 시공사측이 테트라포트(일명 삼발이) 제작용 거푸집을 옮기는 것을 주민 10여명이 막으면서 발생했다고 한다. 당시 핸드마이크로 공사의 부당함을 알리던 양윤모 전 한국영화평론가협회장과 충돌한 업체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양씨와 평화운동가 최성희씨를 강제연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은 것이다.

특히 강정마을회가 촬영한 동영상에 양씨를 연행하면서 사복경찰이 폭력을 휘두른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지만, 경찰측은 “업무방해와 폭행 현행범을 정당하게 체포했고,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경찰이, 단지 공사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시비가 붙은 것을 빌미로 ‘주인’에게 폭력을 행사한데 대해선 당사자는 물론 지휘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

더욱 한심한 것은 해군기지 사업주체인 정부와 해군은 물론이고 제주도정까지 발을 빼고 공사업체측과 강정주민·시민사회단체간 충돌이 빚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명색이 국책사업이라면서 해당지역 주민과 도의회도 설득하지 못하고 공사를 강행해 갈등을 부추기는 정부와 해군의 행태는 무책임과 무능력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윈 윈 해법’은 온데간데없고 해군기지 문제를 남의 일인양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제주도정의 책임이 무거움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대로 가다 대규모 물리적 충돌을 빚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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