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도의회 의원들 입장 공개질의
“제2의 4·3으로 비화…주민 기본권 무시”

강정마을회가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의 양립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우근민 도지사에 이어 제주도의회 의원들에게도 공개적으로 물었다.

강정마을회는 문대림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에게 △반 평화적으로 들어오는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이 양립가능한지 여부 △양립가능한 구체적 근거 △양립이 불가능하면 수용선언을 철회할 것인지 여부 등을 공개질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정마을회가 요청한 답변시한은 오는 31일이다.

강정마을회는 질의서에서 “해군기지가 국가안보상 반드시 필요하고,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며 도민에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평화롭게 들어온다면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이 양립할 수 있다는 우근민 도지사의 견해도 설득력이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강정마을회는 “하지만 해군기지가 이처럼 평화롭게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도민은 없다”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제주사회는 지난 4년간 찬·반으로 갈려 끊임없이 갈등과 분열을 거듭하며 상처투성이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들은 “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인해 제주도는 갈등의 섬으로 전락했고, 강정마을 평화는 산산 조각났다”며 “평화롭게 살던 강정마을 공동체는 해군기지 문제로 인해 완전히 파괴돼 사촌은 물론 형제끼리도 원수가 됐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는 “해군과 도정은 법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마저 무시, 밀어붙이기식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강정주민들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맹성토했다.

강정마을회는 이제 해군기지 문제가 ‘제2의 4·3’으로 비화됐다고 규정했다.

강정마을회는 “군인들의 폭력에 무참히 피해를 당한 4·3같은 상처를 도민들에게 주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처럼 들어오는 해군기지는 폭력 그 자체에 불과해 반 평화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면서 “반 평화적으로 들어오는 해군기지는 결코 평화의 섬과 양립할 수 없다. 이에 수용선언은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강정마을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지난 21일 우근민 도지사에게도 전달한 바 있다. 강정마을회는 답변을 지난 25일까지 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일정을 늦춰 29일까지 답변키로 했다.

<제주도민일보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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