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욱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저농약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다.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2011년 사업기간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으로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자에 한해서 직불금이 지급되며, 지급단가는 밭작물 기준 유기 79만4000원/㏊, 무농약 67만4000원/㏊, 저농약 52만4000원/㏊이다.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농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버섯재배의 경우 원목재배 형태는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임야인 경우는 논이나 밭의 형태로 재배·관리되는 필지는 지급대상에 포함되나,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은 0.1㏊~5㏊이며, 지급 기간 및 방법은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해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 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하게 되고 불연속인 경우는 3회만 지급이 가능하다.
동일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인증단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간만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기간 이후에 인증종류가 상위 인증단계로 변경될 경우에는 신청당시 인증종류로 지급하고, 하위 인증단계로 변경시에는 변경된 인증종류로 지급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승계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사업대상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년도 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신청농가에 대해서는 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10월말까지 인증단계별 인증기준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성실히 인증기준을 이행한 농가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최종 확정해 시로 통보하면 시에서는 보조금을 농가별로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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