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어린이는 키가 작고 주의 집중력이 약해 모든 운전자들은 주정차를 피하고 30km 이내로 서행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한 도내 교통사고는 지난해 2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10% 급증했고 특히, 등하교 시간에 발생한 사고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안전 불감증 또한 여전해 3월부터는 홍보와 병행한 중점 단속하고 있으며 위반자에게는 벌금과 벌점이 2배 더 강화된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주·정차된 차량 앞, 뒤 사이로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항상 서행하고 주·정차는 절대 금지해야할 기본원칙이다. 또한 어린이들도 무단횡단의 위험성과 횡단보도 우측통행의 안전성부터 실천에 옮겨야 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차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횡단보도 우측으로 건너면 그만큼 차와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어 안전성이 유지된다는 것도 깨달아야 한다. 특히 부모님들은 교통안전수칙과 사고예방법을 자녀들에게 숙지시켜 주는 동시에 몸으로 느끼게 해 미리 사고에 대비해 조심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기쁨이 있다. 그 중에 가장 빛나는 기쁨이 부모들의 어린이를 보는 기쁨이라고 한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예방은 어른들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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