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제주특별자치도 농아인협회장>

2011년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을 맞는 해다. 정부와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관련 기관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물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함이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로 인해 차별 받는 장애인이 있으며 그 차별의 정도에 따라 사회에서 도태되고 낙오되는 자가 있다. 하지만 얼마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구제하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본 회의 수화통역 인터넷 생방송을 실시했다. 도내 등록 청각언어장애인 인구는 3800여명.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장애로 인해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야말로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력을 상실하면 사물과 멀어지고, 청각을 상실하면 사람과 멀어진다’는 말처럼 우리 청각언어장애인은 가족에게서, 이웃 주민에게서조차도 이방인으로 취급받아 나이가 들어도 동네 노인정, 아파트 경로당, 노인요양시설마저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회의 오늘과 같은 노력은 단지 수화통역 방송의 송출 그 자체를 떠나 도민 사회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바로 잡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도내 4000명에 육박하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은 도의회의 이러한 노력에 박수를 보내는 바다.

소리를 통한 정보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는 농아인들에게는 남의 일처럼만 여겨지던 무감각한 의정활동이 이제는 모두가 공감하는 참여의 장이 되도록 전국 최초로 움직여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관심과 노력을 치하한다. 세계로 도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의정에 장애인들도 함께 참여해 이를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도록 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는 정책제안 등 다양한 방면으로 도정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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