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해양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등록어선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12월11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점검은 지역내 2t 이상 등록어선 995척(낚시어선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조업전 선체 정비=항해장비, 통신장비, 기관 등 ▲난방기구 안전사용 지도=전기장판, 전열기 등 ▲구명동의 상시착용 및 연근해 어선어업인 안전조업 지도 및 홍보 등이다.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이 게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할(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 방침이다.

또한 낚시어선의 승객안전을 위한 시설 및 준수사항 점검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여부 등도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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