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 등을 하고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재산 3억5000만원 이하)가 이에 속한다.

단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다른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600여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추정되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을 현금 1회 지원한다. 12억8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이달말까지 복지정보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된다. 오는 19일부터는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한 현장신청도 가능하다.

서귀시 관계자는 "긴급생계지원 업무추진을 위해 7명을 투입해 전담 T/F팀을 운영중이며, 일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보조인력을 채용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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