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여기동)은 10월 한 달간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차체.수협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실시하며,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무허가 어선, 불법으로 어구를 변형해 남획하는 행위, 가을철 새우류를 잡기위해 성행하는 불법 사각틀망 조업 등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최근에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내용도 일반인.어업인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비어업인(일반인)도 금어기를 위반하거나 작은물고기를 포획.채취하면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여기동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수산자원이 남획되지 않고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기 위해 불법어업을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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