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새 5건의 절도행각을 벌인 10대 중학생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A군(14) 등 5명이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한 마트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진열돼 있던 담배와 계산대를 뒤져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인근의 한 식당에도 같은 수법으로 창문을 깨고 들어가 또 다시 절도 행각을 이어갔다.

이 곳에서는 현금 보관함을 통째로 들고 도주했다.

또한, 이들은 영업이 끝나 주차돼 있던 택시 3대의 유리창을 차례로 깨고 현금을 빼내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블랙박스까지 제거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이 마트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이들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확인됐다.

촉법소년(觸法少年)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한다.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란 14세 미만으로, 나이가 어려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은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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