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 성명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는 22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 버스준공영제 2020년 임금교섭에는 반드시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019년 임금교섭에서 버스노동자를 대변했던 공동교섭대표노조는 과잉근로를 억제해 도민의 안전을 담보해야할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사용자가 원하는 탄력근로제를 받아들여 실질적인 노동시간은 그대로이면서 연장근로시간 인정근거는 줄어드는 노동환경 악화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결과의 교섭 당사자인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제주버스연합노동조합은 2020년에도 공동교섭대표노조로 임금교섭에 임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실질적인 노동시간을 줄여 부당하게 고착화 되어가는 제주도 버스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민의 안전을 담보해 나가는 노동자와 도민 중심의 임금교섭 결과를 쟁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2020년 버스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할 노사 임금교섭은 긴 장마와 태풍이 지나고 한가위가 다가오는 지금까지 타결되고 있지 않다"며 "노사 간의 타결 의지가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힘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복수노조로 이뤄진 각 사업장의 복수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현 공동교섭대표노조에게 2020년 임금교섭의 교섭권을 위임해 사용자 대표인 제주도 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교섭을 진행케 하고 있지만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각 사업장의 소수노조에게는 그 지지부진한 교섭의 내용조차 공유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노조법 제29조의4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제주도 물가는 전국 최고이지만 임금은 전국 꼴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버스준공영제 또한 전국 버스준공영제에 비해 운전직 인건비가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2019년 최저 임금인상과 불합리한 항목 개입으로 고착화 되어가고 있는 잘못된 임금구조를 이번 2020년 임금교섭에서는 반드시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표준운송원가 운전직 인건비 인상률 2.6%와 2020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2.8%를 합친 5.4% 인상을 적용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게 선지급 되지 않으며, 연봉에 포함되지 않기에 2019년 연봉에서 연봉항목이 아닌 연차수당선지급금을 제외한 연봉액을 기준으로 5.4% 인상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월 만근일을 12일로 하고 만근수당 5만원을 지급하고, 무사고수당을 10만원 인상, 12일 만근기준 기본급으로 년 400% 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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