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위택스(wetax)를 이용한 등록면허세 납부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자 않는 등기·등록과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중 하나다.

위택스를 이용할 시 인증서 가입 없이 바로 신고·납부 뿐만 아니라 납부확인서 출력도 가능해 인허가 관련 대행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본인이 인증서를 통해 회원 가입시 지방세 납부·신고 뿐만 아니라 지방세 조회 및 증명서 발급,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자동이체 신청,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환급금 조회 등 다양한 정보들을 알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맞춤형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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