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13건, 재정상 2건, 신분상 2명 조치 요구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는 2020년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제주도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2017년도 3월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서 계약, 보조금관리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10건에 대해 시정, 주의 및 통보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그 중 기준과 다르게 미지급한 성과상여금 451만6570원을 추가 지급, 과다 지급한 41만1030원 회수, 보조금 집행잔액 1341만4000원을 도지사에게 반납하도록 요구했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해 예산을 낭비한 직원에 대해 각각 훈계(1명), 주의(1명) 처분 요구했다.

이번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은 기관 소유 자동차에 대해 별다른 사유 없이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및 변경등록 미실시 사유로 과태료 등 129만3440원을 납부하는 등 업무 소홀로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임차계약을 중도 해지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은 임차료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반환받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퇴직충당금 등 총 7건, 1341만4000원을 보조금 정산 시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자체 세입 처리하는 등 보조금 관리를 부적정하게 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선수단 단복 구매에 따른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지역제한과 실적제한으로 중복해 제한했고, 민간실적은 인정하지 않는 등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제안서 평가를 하면서 정량적 평가와 입찰가격평가는 하지 않은 채 정성적 평가 점수만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하는 등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했다.

폭력.성폭력에 대한 임원의 영구결격 사유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위 규정인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및 '시.도지회운영규정' 등이 개정되고, 이에 자체 규정을 개정하도록 지시가 있었음에도 상위 규정의 개정된 사항을 자체 규정에 미반영하는 등 성폭력 등 비위 근절 관련 규정의 개정을 소홀히 했다.

장애인체육회 스포츠단을 운영하면서 2019년과 2020년 사이 소속 선수에 대한 연봉제를 실시하지 않은 채 일정액의 훈련비(수당)만 지급하고, 선수의 재계약 시 선수에 대한 등급을 책정하지 않은 채 재계약 여부만 결정해 선수별 보수를 연 120만원부터 연 600만원까지 적게 지급하는 등 스포츠단 운영 관리를 소홀히 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관리 개선을 위해 2019년 2월 25일 수립한 '제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8개의 개선방안 중 5개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다.

이외에도 직원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부적정, 예비비 등 예산집행 부적정,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과도한 기념금품 지급 부적정, 물품 및 경기용 장비 관리 소홀 등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한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점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 등 조치해 앞으로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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