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해도 등록권고·시정 그쳐…행정 실제 고발사례 없어

[제주도민일보DB]제주시청사 전경.

제주지역 무등록 여행업이 SNS 등을 활용하며 수법이 교묘해지는데 반해, 조치는 솜방망이에 그치며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관광시장을 교란하는 온라인 무등록 여행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무등록 여행업으로 인해 등록 여행업체의 경쟁력악화와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이 계속되는 상황.

지난해에도 제주시는 홈페이지 1곳, 블로그 1곳, 인스타그램 4곳 등을 적발, 1곳을 등록토록 하고 나머지 3곳은 게시물을 삭제토록 한 바 있다.

실태조사는 포털사이트,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타업체 정보 등을 통해 영업행위를 찾아내고, 폐업을 신고한 업체가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무등록 여행업이 의심될 경우 제주시 여행업 등록여부와 전국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타지자체 여행업 등록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등록을 하지 않고 여행업를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적발을 하더라도 1차 등록권고를 안내하고,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 홍보물을 삭제토록 시정조치하도록 돼있다.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을시 고발조치 하는데 온라인 상에서 게시물 삭제에 그치며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 제주시가 지금까지 온라인 무등록 여행업에 대해 고발조치한 경우는 0건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도점검을 강화해 공정한 제주관광 환경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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