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에서 당선된 제주지역 국회의원 중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에 대해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8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중 오영훈 의원사건 2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선거 당시 상대후보 측은 오영훈 후보가 2003년 6월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학위논문인 '정치관여수준에 따른 유권자행동분석에 관한 연구'가 1995년 작성된 '선거관여도에 따른 유권자행동 분석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상대 후보측 대변인은 "논문표절과 관련해 '표절하지 않았고, 직접 썼다'는 오영훈 후보의 방송 발언과 주장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제20대 국회의원 당시 의정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조사 중이다. 현재 고발사건 2건 중 1건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지난 4월 7일 제주시 오일장 유세에서 4.3 희생자 추념식 대통령의 제주 방문이 자신과의 약속이었으며, 대통령이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언급했던 제주 4·3 특별법 개정 약속도 제가 대통령으로부터 받아냈다고 하는 등의 발언으로 3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등의 방법으로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10월 15일 인 점을 감안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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